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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006-09-08

안녕하세요. 모아진입니다.
 
 회원님들께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②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④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⑤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과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도용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탈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개정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 개정주민등록법 보러 가기